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또는 월급)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월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고용보험 0.9%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항목별로 보여 드려요.
기준: 2026년. 국민연금 근로자 4.75%(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법률 제20903호),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2026년 7월~2027년 6월분), 건강보험료율 7.19%의 5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법 제76조),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7.19%(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50%(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시행령 제12조),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3월 1일 이후 적용분),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소득세법 제12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6일 확인.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과 정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법
- 연봉 또는 월급을 고르고 금액을 넣으세요. 숫자만 쳐도 됩니다.
- 비과세액(식대 등)과 부양가족 수를 맞추면 소득세가 그에 맞게 바뀝니다.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면 ‘퇴직금 포함’을 켜세요.
연봉별 월 실수령액 (2026년, 본인 1명·비과세 20만 원)
| 연봉 | 월급 | 공제 합계 | 실수령액 |
|---|
실수령액을 볼 때 알아 둘 것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25%p씩 오릅니다. 근로자 부담이 2026년 4.75%, 2027년 5%로 늘어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 월 659만 원이 넘는 소득은 국민연금이 더 붙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때문입니다.
-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춥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어림값이라,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보험료·의료비 등을 반영해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20만 원, 본인 1명 기준으로 월 약 293만 원입니다. 월급 333만 3,333원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약 30만 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9만 원이 빠집니다. 위 계산기에 연봉을 넣으면 항목별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2025년 4.5%에서 인상), 건강보험 3.595%(전체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0.9448% ÷ 7.19%),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실제 월급명세서와 왜 다른가요?
소득세는 회사가 고른 원천징수 비율(80·100·120%)과 공제대상가족 신고에 따라 달라지고,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매년 4월 정산됩니다. 상여금·수당·야근수당이 있는 달도 금액이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을 넣나요?
식대(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하)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급여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기본값은 식대 20만 원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포함’을 켜면 연봉을 13으로 나눠 한 달 급여로 봅니다. 퇴직금 1개월분이 연봉에 들어 있는 계약이라 매달 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입니다. 배우자와 부모님도 소득 요건을 갖췄다면 1명씩 셉니다. 8~20세 자녀는 따로 입력하면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