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비과세 제외)를 넣으면 2026년 4대보험료를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으로 나눠 보여 드립니다.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고용보험(회사 규모별)까지 한 표로 확인하세요.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따로 안내합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합계 | - | - |
기준: 2026년. 국민연금 4.75%(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사용자 같은 비율), 건강보험료율 7.19%를 근로자·사업주 50%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법 제76조),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7.19%(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실업급여 1.8%를 50%씩, 사업주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만 부담해 제외했습니다. 10원 미만 절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6일 확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 사용법
-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월 보수를 넣으세요.
- 회사 규모를 고르면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가 바뀝니다.
- 근로자·사업주 몫과 합계가 표로 나옵니다.
4대보험 한눈에 (2026년 요율)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세금까지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9.5%(근로자·사업주 4.75%씩), 건강보험 7.19%(3.595%씩),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0.9448% ÷ 7.19%, 반씩), 고용보험 실업급여 1.8%(0.9%씩)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를 더 내고,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0원입니다. 150인 미만 회사의 사업주 부담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7,500원을 더해 299,020원(산재 제외)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많아도 계속 오르나요?
아니요.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2027년 6월분 659만 원)을 넘는 소득에는 붙지 않습니다. 하한은 41만 원입니다.
비과세 수당도 4대보험료에 들어가나요?
식대(월 20만 원 이하) 같은 비과세 금액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에는 비과세를 뺀 월 보수를 넣으세요.
산재보험료는 왜 없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고, 사업주가 업종별 요율(고용노동부 고시)로 전액 냅니다. 업종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뺐습니다.